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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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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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백BB과 피고 사이의 2023년 5월 1일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수익자인 피고에게 채무자 백BB 앞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되었다.
- 본문 요지에는 매매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문과 이유에서는 2023년 5월 1일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가 명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부동산을 가족 등 제3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백BB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함을 알고 2023년 5월 1일 피고와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그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가단1663 사건에서 취소된 계약은 매매계약인가요, 증여계약인가요?
본문의 주문과 이유에 따르면, 법원이 취소한 것은 2023년 5월 1일 피고와 백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입니다. 상단 요지에는 매매계약이라는 표현도 보이나, 판결 주문과 청구의 표시에는 별지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어떤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가 백BB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으로 표시되었고, 대상은 별지 제1 목록 부동산 중 1/2 지분과 별지 제2 목록 부동산입니다.
무변론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결 이유에 따르면 백BB는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함을 알고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5-가단-166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2.
- 생산일자 : 2025.07.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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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66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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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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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백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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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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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7. 23. |
주 문
1. 피고와 백BB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같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23. 5.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백BB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같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백BB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2023. 5. 1. 피고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같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