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이 피담보채권의 성립 또는 존재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및 압류 부기등기의 효력
-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더라도 그 추정력은 근저당권의 등기 및 설정계약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며, 피담보채권의 성립 또는 존재까지 추정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필요하고,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가 될 수 있다.
-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여 압류 부기등기를 마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를 부담한다.
- 피담보채권 성립 원인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도 피담보채권이 입증되지 않으면 말소할 수 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다고 해서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성립이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대여행위 등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도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 체납을 이유로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부기등기를 마친 상태였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법원은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그 법률행위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 체납 때문에 압류된 근저당권도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압류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판결은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면 그 압류 사실을 부기등기로 공시할 수 있지만, 전제가 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담보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압류권자인 대한민국도 말소등기에 필요한 승낙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7496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29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이AA에게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749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19.
- 생산일자 : 2024.10.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는데, 위와 같은 법률행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말소등기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137496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이ㅇㅇ |
|
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
변 론 종 결 |
2024. 9. 10. |
|
판 결 선 고 |
2024. 10. 29.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A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1. 7. 4. 접수 제147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이AA에게 19xx. x. xx.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19xx. x. x. 접수 제1xxxx호로 채권최고액 9,5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이A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설정등기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이AA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xx. x. x.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xx. x. xx.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리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추정력은 등기명의자가 근저당권자라거나, 그 등기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그 절차에 있어서 유효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라고 추정될 뿐,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성립 또는 존재까지도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2)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피고 이AA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대여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는데, 위와 같은 법률행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이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말소등기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