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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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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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무변론 판결에 의한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표시하고 있어, 구체적 청구원인이나 사실관계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무변론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법원 2023년 1월 20일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는 말소 대상이 되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피고가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고, 주문에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이 가등기말소 사건은 왜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결문 이유에는 이 사건이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고, 주문과 같이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958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20.
- 생산일자 : 2023.01.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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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497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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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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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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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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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2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8.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