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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부산지방법원은 원고가 소유한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B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별도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원고는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피고 C 및 피고 D 주식회사에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29102 2024.10.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2910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0.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 함께 근저당권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 부존재 또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되어야 하는지
  •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권자들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 별도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자들은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피고 B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각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및 압류권자들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인용하였다.
  •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규정이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면서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도 함께 구할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고 있는 경우, 별도로 근저당권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담보채무가 없음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B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Q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와의 채권·채무 관계가 없고,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지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근저당권부 채권에 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말소등기에 압류권자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A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와 피고 D가 피고 B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므로, 그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피고 C와 피고 D도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등기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29102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부산지방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반면 피고 B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와 피고 D에게는 해당 말소등기에 대해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Q 이 사건 근저당권은 어떤 부동산과 채권최고액을 대상으로 설정되었나요?

A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피고 B는 2012년 5월 10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60,365,520원이었습니다. 이후 피고 C와 피고 D가 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근저당권말소 국패
  •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29102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4.
  • 생산일자 : 2024.10.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민법 제36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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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329102 근저당권말소

원 고

A

피 고

B 외 2명

변 론 종 결

2024. 10. 22.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에 관한 소 중 근저당권부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나. 피고 C, D 주식회사는 위 가.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2012. 5.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60,365,5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OO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채권최고액 60,365,52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 C(처분청: OOO세무서)은 B 주식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부산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D 주식회사(구 상호: D2 주식회사, 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부산지방법원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60,365,5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2)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와 함께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시표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 B와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집합건물의 대지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 없이 지분등기가 마쳐져 있어, 대지권등기를 마쳐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말소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2. 5. 11. 설정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말소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각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C, 피고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법 제369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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