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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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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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인지 여부
-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 명의신탁 주장을 뒷받침하는 제출 증거가 부족하면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협의가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채무자의 부동산 지분을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2 목록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2년 1월 12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했습니다. 해당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bbb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등기가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법원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재산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재산이어서 bbb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을 제1호증부터 제8호증까지의 기재만으로 ddd가 bbb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양주지원 2023가단25449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남양주지원 2023가단25449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남양주지원-2023-가단-2544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11.
- 생산일자 : 2023.07.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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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2544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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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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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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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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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7. 19.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2022. 1.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bbb(19XX. X. XX.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11.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12. 21.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2~16행 다.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ddd와 피고는 bbb를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다만 당분간은 그 소유 명의 및 대출 명의를 ddd의 배우자인 ccc으로 하되 추후 피고가 토지매입비, 건축비의 절반 정도 부담하고 피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후 ccc은 기존에 임대하여 살던 아파트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분양받으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매수 및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위한 대출금 때문에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자, 당초 공동소유하기로 한 피고와 bb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씩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위한 대출의 채무자가 bbb, ccc이므로, bbb 명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bbb 단독 명의로 하였고, 이후 bbb는 피고와의 명의 신탁을 해지하면서 bbb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도 피고에게 넘겼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bbb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 90883 판결 참조),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ddd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bbb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