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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서산지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서산지원은 대한민국이 체납자 이BB의 어머니인 피고 신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BB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다. 피고는 이BB가 사업 명의대여자에 불과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조세채무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와 이B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서산지원-2024-가단-52835 2024.10.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산지원
사건번호
서산지원-2024-가단-5283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0.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이BB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로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BB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수익자로서 선의였는지 여부
  • 이BB가 ‘CC인테리어’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실제 현실화된 경우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매매로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BB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경위·동기, 거래조건의 정상성, 객관적 자료, 처분행위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어머니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서산지원은 이BB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와 이B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거래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장래에 확정된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현실화된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xx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Q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 피고는 이BB가 ‘CC인테리어’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배우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BB가 소득과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에 상당한 의문이 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과세처분이 무효라거나 피보전채권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동산을 받은 가족이 선의였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책임을 면하려는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BB의 조세채무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어머니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배척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가족 간 부동산 매매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이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에서도 피고와 이B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인정 사실과 증거에 따른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사해행위취소 국승
  • 서산지원-2024-가단-5283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10.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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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28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2024. 9. 10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xx. x. xx.을 기준으로 ‘CC인테리어’의 명의자인 이BB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이BB의 처분행위

 이BB는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x. xx. 매매(이하 이B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이BB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BB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20xx년 종합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xx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은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이BB 명의의 ‘CC인테리어’의 실제 운영자는 이BB와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 노DD이고, 이BB는 노DD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바, 이BB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BB가 ‘CC인테리어’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CC인테리어의 소득 및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및 이BB의 사해의사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BB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이BB의 조세채무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BB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BB의 어머니인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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