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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김XX은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받고 이를 체납한 상태에서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법원은 김XX이 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가 채무 부담 없이 부부공동생활로 취득한 적극재산의 거의 전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점을 근거로 해당 재산분할협의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협의 전부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김XX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8591 2024.12.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859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2.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인지 여부
  • 채무자인 김XX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재산분할의 상당성은 민법 제839조의2의 일반원칙뿐 아니라 이혼 당사자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한다.
  •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크게 초과하여 분할할 순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재산의 거의 전부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점이 과대한 재산분할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
  • 수익자가 선의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악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 사해행위로 취소된 재산분할협의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XX이 이혼하면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김XX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보다 약 5억 원 많았고, 피고는 채무 없이 부부공동생활로 취득한 적극재산의 거의 전부인 부동산을 이전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A 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을 기준으로 하면서, 이혼 당사자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비교ㆍ형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넘겨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는지,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는지를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훨씬 많았는데도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이전한 사건에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17일 피고와 김XX 사이의 2023년 3월 7일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했습니다. 김XX은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채무자인 김XX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재산분할협의 당시 김XX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도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XX과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혼 재산분할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에서는 피고가 김XX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년 3월 15일 접수 제336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취소된 재산분할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8591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4.12.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협의는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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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85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4. 10. 22.

판 결 선 고

2024. 12. 17.

주 문

1. 피고와 김X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7. 체결된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김XX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15. 접수 제336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XX은 2021. 9. 30. 그 소유이던 ○○ ○○구 ○○동 413-33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2,07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3. 1.11.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3. 4. 17. 김XX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611,042,8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김XX은 현재 661,999,83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김XX은 2021. 10.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75. 11. 19. 김XX과 혼인하였다가 2023. 3. 7.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김XX은 2023. 3. 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15. 접수 제33645호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김XX은 적극재산으로 합계 168,114,803원(= 이 사건 부동산 165,500,000원 + 농협은행 예금채권 2,504,528원 + 신협 예금채권 110,275원), 소극재산으로 합계 672,147,165원(= 양도소득세 조세채무 611,042,878원 + 지방소득세 조세채무 61,104,287원)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 경우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김XX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고, 당시 김XX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재산분할의 원인이 되는 소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인 적극재산보다 약 500,000,000원이 더 많아 적극재산액에서 소극재산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반면, 피고는 위 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채무는 없이 부부공동생활로 인하여 취득한 적극재산의 거의 전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는데, 이에 비추어 위 재산분할협의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서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김XX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김XX은 사해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김XX과 피고가 위 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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