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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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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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채권 54,446,830원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 피고가 부동산 취득 잔금 마련에 관여했다는 사정이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하는지
- 소유권이전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이 가능한지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수익자가 악의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사실상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보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가액배상 방식의 원상회복이 인정될 수 있다.
- 가액배상 범위는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액인 54,446,830원으로 제한되었다.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 비율로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B가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점을 근거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에 대한 조세채권 합계 54,446,830원이 이미 성립했거나 과세대상이 되는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부동산 잔금을 마련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되나요?
피고는 부동산 구입 당시 자신이 형부와 모친에게서 돈을 빌려 잔금을 마련했으므로 증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그것이 피고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에 해당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기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하나요?
법원은 피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증여계약을 피보전채권액 54,446,83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동부지원 2024가단128053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동부지원은 2025년 1월 21일 선고한 2024가단128053 사건에서 피고와 B 사이의 2021년 11월 24일 부동산 증여계약을 54,446,830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에게 54,446,83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동부지원-2024-가단-12805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3.
- 생산일자 : 2025.01.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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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2805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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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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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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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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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21. |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54,446,8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446,8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는 ‘C’ 상호로 사무기기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고, 그 중 2021. 11. 24.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2024. 9.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54,446,830원이다(표 생략).
나. B는 2021. 11. 24.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2.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2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22.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D보험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시가 112,121,35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에 대한 조세채권 합계 54,446,830원은 이미 성립하였거나 과세대상이 되는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피고가 형부인 E, 모친인 F로부터 합계 87,000,000원을 빌려 잔금을 마련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정당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잔금 상당액을 마련하여 이를 B에게 대여하였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사실상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액 54,446,830원을 한도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4,446,830원과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