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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구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체납자 이BB 사이에 2021. 3.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이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7.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이 적용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4391 2025.09.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439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9.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체납자 이BB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다.
  •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판결은 별지 청구원인을 청구의 표시로 삼고, 무변론 판결 규정을 적용하였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와 체납자 이BB 사이에 2021년 3월 15일 체결된 별지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구체적인 판단은 별지 청구원인에 근거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계약의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문제 된 등기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21년 3월 17일 접수 제300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4391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9월 17일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와 이BB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Q 이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바탕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439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14.
  • 생산일자 : 2025.09.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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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5143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구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17.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21. 3. 17. 접수 제300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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