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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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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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른 근저당권의 부종성상 소멸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이 요지로 제시되어 있다.
-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명시되어 있다.
- 주문에서 피고가 주식회사 aa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시효 완성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4057 근저당권 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년 4월 5일 피고가 주식회사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무변론으로 근저당권 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를 적용해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이 가능한지는 소송 진행 상황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4057
- 귀속년도 : 200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28.
- 생산일자 : 2023.04.0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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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54057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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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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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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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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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4. 05.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