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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판례 정보 성남지원 민사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원고 대한민국은 세금을 체납한 김AA이 2021년 1월 19일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분양권 1/2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2021년 2월 25일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을 김AA에게 반환하고 매도인의 확인까지 받아 김AA이 유일한 분양권자로 환원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로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소의 목적이 실현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성남지원-2022-가단-219341 2022.11.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성남지원-2022-가단-21934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1.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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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로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반환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분양권 지분 반환 및 매도인 확인으로 채무자가 유일한 분양권자로 환원된 경우 소의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 대상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소의 목적이 실현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 수익자가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을 반환하고 권리승계에 대한 매도인의 확인까지 받은 사정은 재산의 채무자 복귀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법원은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본안 판단하지 않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 이 판결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의 법리를 참조하여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했다가 다시 반환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성남지원은 체납자 김AA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분양권 1/2 지분을 증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그 지분이 이미 김AA에게 반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리려던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했으므로 소송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Q 2022가단219341 사건에서 피고가 분양권 지분을 반환했다는 점은 왜 중요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2021년 2월 25일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을 김AA에게 반환했고, 매도인의 확인까지 받아 김AA가 분양계약상 유일한 분양권자로 환원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가 소송으로 회복하려던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돌아온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소송으로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가가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분양권 지분 가액 배상을 청구했지만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 김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분양권 1/2 지분을 증여했다며, 16,355,000원의 한도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이미 그 지분을 김AA에게 반환해 원고가 구하던 재산 복귀가 실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해행위취소로 복귀시키려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돌아왔는지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을 반환해 김AA가 다시 유일한 분양권자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소송으로 얻으려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소로써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각하
  • 성남지원-2022-가단-21934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26.
  • 생산일자 : 2022.11.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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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2193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〇〇

변 론 종 결

2022.11.15.

판 결 선 고

2022.11.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1. 19. 체결

된 증여계약(계약당사자 지위 변경 계약)을 16,35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16,35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김AA이 2021. 1. 19.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

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 중 1/2 지분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지

분의 가액 16,355,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1. 2. 25. 증여

받은 분양권 지분을 김AA에게 반환하고 그 권리승계에 관하여 매도인의 확인까지 받

아 김AA이 분양계약상의 유일한 분양권자로 환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는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

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 2021. 1. 19. 증여계약(계약당사자 지위 변경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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