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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피고와 양**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 지분에 관하여 2020. **. **.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양** 앞으로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19494 2022.11.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1949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1.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기 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후 해당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와 함께 부동산 지분에 관한 원상회복 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이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부동산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9494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양**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가 양**에게 별지 부동산 중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부동산 지분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에게 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대상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판결문에 표시된 지분이었고,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가 주문에 포함되었습니다.

Q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문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근거로 판결을 선고했고, 주문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1949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28.
  • 생산일자 : 2022.11.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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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194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피고와 양**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 지분에 관하여 2020. **. **.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 지분에 관하여 *** 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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