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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 기준임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반행정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 기준임

대한민국은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주식회사 bbb 발행 보통주 10,000주를 증여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였다. 피고는 법인세 신고 시 주주현황이 신고되어 원고가 이미 사해행위를 알았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은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원고가 피고 주장 시기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어 AAA의 주식 증여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 추정도 번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3313 2024.08.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331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8.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을 누구의 인식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 법인세 신고 시 주주현황이 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 체납자인 AAA의 주식 증여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판례 포인트

  •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원인 인식 여부는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날을 의미한다.
  •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 법인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이 주주현황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수익자가 채무자의 가족이고 주식 양도가 증여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증여 후 수익자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정은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가 조세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낼 때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이 판결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세 신고 때 주주현황이 제출되면 국가가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있나요?

A 피고는 법인세 신고 시 주주현황이 여러 차례 제출되었으므로 국가가 주식 증여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인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체납액의 추심·보전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고, 주식 양도 당사자의 체납 사실과 재산 상태까지 확인해 사해행위로 인식했다고 볼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체납자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AAA은 조세채권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회사 주식 10,000주를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증여 당시 AAA이 적극재산 50천 원, 소극재산 534천 원을 가진 채무초과 상태였고, 주식 증여로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자녀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선의라고 주장했지만, AAA과 피고가 가족 관계인 점, 주식 이전이 증여 형태였던 점, 피고가 이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해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 체납 안내문 발송만으로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2022년 12월 21일경 국세체납 안내문이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세무공무원이 주식 증여 사실,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사해의사까지 인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설령 그 날짜를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2023년 12월 18일 제기되어 1년 이내라고 보았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03313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8월 9일, 피고와 AAA 사이의 주식회사 bbb 보통주 10,000주에 관한 2020년 2월 6일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해당 주식에 관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 기준임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331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08.0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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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5033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ㅇㅇ

변 론 종 결

2024. 04. 30.

판 결 선 고

2024. 08. 09.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주식회사 bbb 발행의 보통주(액면금 5,000원) 10,000주에 관하여 2020. 2.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534천 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AAA의 자녀이다.

나. 원고는 2023. 12. 18.을 기준으로 AAA에 대하여 534천 원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AAA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2020. 2. 6. 당시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 보유 주식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증여하였다.

라. AAA은 이 사건 주식 증여 당시 적극재산 50천 원 및 소극재산 534천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0. 3.경, 2021. 3.경, 2022. 3.경 세 차례에 걸쳐 법인세 신고 시 주주현황을 함께 신고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다가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내지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시기에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 소속 납세자 보호담당관은 2023. 2. 13. AAA이 국세체납처분에 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회사로부터 법인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AAA의 체납액에 대하여 추심,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인세 신고에 대해 납부세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넘어 주식 양도ㆍ양수 당사자의 체납사실과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사해행위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ㅇㅇ세무서장이 2022. 12. 21.경 AAA에게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일시경에는 원고가 이 사건 국세의 체납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인 AAA의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사실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가사 위 일자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23. 12. 18. 제기되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AAA은 이 사건 주식 증여 당시 적극재산 50천 원, 소극재산 534천 원을 보유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피고에게 주식회사 bbb 주식 10,000주를 증여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주식 증여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임을 주장하나, AAA과 피고가 가족 관계인 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증여의 형태로 이루어진 점,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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