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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CC이 아들인 피고에게 2022년 9월 30일 5,000만 원을 증여한 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조세채권 추심·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소 제기 1년 전 이미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배척하였다. 또한 증여계약 당시 CCC에게 종합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CC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계약 취소 및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49085 2025.05.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4908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5.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증여계약 이후 고지된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CCC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 CCC이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행위가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단순히 재산 처분행위를 안 때가 아니라 구체적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때이다.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취소원인 인식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의 구체적 고지가 없었더라도,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조세채권이 성립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
  •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며,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 피고와 채무자가 부자 관계인 사정 등에서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CCC이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아들인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한 것은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 30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가까운 진술만으로는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되나요?

A 법원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 처분행위를 안 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 제기 1년 전 이미 증여계약과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제소기간 도과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조세채권이 증여 이후에 고지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뒤에 구체적으로 고지되었더라도, 그 전에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증여계약일 이후인 2023년 8월 1일 및 9월 19일 고지되었지만, 증여계약 전 이미 종합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피고의 증여세 신고는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A 판결문에는 피고가 2022년 10월 12일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이 기초사실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와 CCC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증여세 신고 사실만으로 악의 추정이 뒤집힌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국가가 조세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때 취소원인을 안 날은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나요?

A 법원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다른 공무원이 재산 처분 관련 등기나 등록 업무에서 알게 된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Q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CC은 채무초과 상태였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CC의 적극재산이 107,440,170원이었던 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해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CCC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았고, 5천만 원 증여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는지 여부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4908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05.2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증명책임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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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2490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 4. 16.

판 결 선 고 2025. 5. 21.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2022. 9. 30.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CC의 관계 및 증여계약

1) 피고는 CCC의 아들이다.

2) CCC은 2022. 9. 30. 피고와 사이에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22. 10. 12.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CCC은 이 사건 소 제기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로 다음 금액을 체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제소기간 도과 항변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2022. 12. 31.경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현금으로서 피고와 CCC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이 0원으로 실제로 피고가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은 점, ②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독촉납부기한 이후 강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조새채권의 최초 납부기한이 2023. 10. 24.인 점, ③ 원고 소속 국세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곧바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4. 9. 19.로부터 1년 전에 CC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CCC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이 사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CC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 2022. 9. 30. 이후인 2023. 8. 1. 및 같은 해 9. 19. 고지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에 이미 종합소득세 채권발생에 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2023. 8. 1. 및 같은해 9. 19.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채무초과 여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CC의 적극재산은 107,440,170원이었던 반면, CCC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하여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CC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CCC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C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의 선의 주장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증명책임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CCC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CC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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