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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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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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문 본문상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구체적 발생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4182 사건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 대상이라고 보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3월 14일 피고 A 주식회사에게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말소 사유는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어떤 근거 조항이 적용되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 조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고인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피고 A 주식회사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주문과 함께 선고된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418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3.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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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74182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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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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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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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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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14. |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