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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민사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광주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김OO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년 3월 7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에게 정AA 앞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23년 3월 21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어 2024년 3월 21일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68442 2024.03.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6844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3.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부동산이 이전등기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정AA 사이의 2013년 3월 7일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채무 상태와 처분행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정AA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68442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OO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정AA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68442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되었나요?

A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주문과 같이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국승
  •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68442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9.
  • 생산일자 : 2024.03.2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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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684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21.

주 문

1. 피고와 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관하여 2013. 3.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3. 3. 2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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