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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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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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식회사 □□□□□가 피고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가 상행위로 추정되는지 여부
- 피고 회사의 대여금채권에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10년 11월 15일 변제가 채무승인으로서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
-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 명의자인 압류권자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인인 회사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영업을 위한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 상사 소멸시효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차용금 일부를 변제한 경우 법원은 이를 채무승인으로 보아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 대상이 된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무를 부담한다.
-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정이 있더라도, 본문상 법원은 망 AA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승낙의무를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사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도 말소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를 영업을 위한 상행위로 보아 5년의 상사 소멸시효를 적용했습니다. 마지막 변제일인 2010년 11월 15일부터 5년이 지난 2015년 11월 15일 대여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등기가 있어도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한가요?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압류권자인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압류등기 명의자들도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가 빌린 돈은 어떤 경우 5년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법원은 회사는 상인으로 의제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는 영업을 위한 상행위로 추정되었고, 이에 따라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성격과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보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가 2010년 11월 15일 차용금 중 19,880,000원을 변제한 것을 채무 승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5년이 지난 2015년 11월 15일 피고 회사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날짜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이 소유하다가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했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소멸했다고 보아, 근저당권자가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상속인들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안산지원-2021-가단-7341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09.
- 생산일자 : 2022.11.0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압류명령은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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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안산지원2021가단73419 (2022.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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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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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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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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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04. |
주 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가. 피고 어울림 네트웍스 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7.2. 접수 제594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5. 11. 15.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특별시 □□구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망 A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7. 2. 채권최고액 25,844,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 근저당권자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
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원고 BBB는 당시 주식회사 □□□□□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원고 BBB의 처인 망 AAA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
해 주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주식회사 □□□□□가 피고 회사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차용하였던 것인바, 주식회사 □□□□□는 피고 회사에게 위 차용금 중 2010. 3. 10. 5,000,000원, 2010. 11. 15. 19,88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는, 2012. 11. 11.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2013. 11. 7. 압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처분청 △△세무서)가 마쳐
졌고, 2015. 5. 13.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2015. 5. 7. 압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처분청 □□세무서)가 마쳐졌으며, 2015. 7. 23. 피고 ○○시 □□구(이하 피고 □□구라 한다) 명의로 2015. 7. 20. 압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가 마쳐졌다.
○ 망 AAA가 2010. 7. 18. 사망함으로써(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배우자인 원고
BBB와 자녀들인 원고 CCC, D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1. 8. 6. SSS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
다) 명의로 2021.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5,124,000원에 매도하였으나, 계
약금만 지급받았고 잔금은 이 사건 소송 종결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회사는 상인으로 의제하고(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상법 제47조 제1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상인인 주식회사 □□□□□가 피고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되는 상행위라 할 것인바, 주식회사 □□□□□가 피고 회사에게 위 차용금 중 2010. 11. 15. 19,88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11. 15.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상사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망 AA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5. 11. 15.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및 □□구에 대한 청구
(1)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
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
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
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
멸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함에 있어서 피고 대한민국 및 □□구는 위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의 명의자들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및 □□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