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소유권확인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소유권확인

원고는 자신의 토지 인접 토지에 조성된 통행로를 전소유자들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 법원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상속인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민법상 국가귀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바로 국가 소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 토지 소유자 김OO는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인이 비동거친족 송선영이고 원고도 송선영이 김OO의 친딸임을 인정하여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므로, 대한민국은 등기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로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518381 2025.10.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51838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0.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존재 여부와 국가귀속절차 전 국가 소유 인정 여부
  •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등기절차이행의 소에서 피고적격이 인정되는지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국가귀속절차 전까지 대한민국이 등기의무자가 되는지

판례 포인트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된다.
  •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의 국가귀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토지가 곧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무주부동산이 아닌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처리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등기의무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 상속인이 존재함이 분명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국가귀속절차 전까지 대한민국을 소유자로 볼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때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처럼 등기로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토지 소유자가 사망했더라도 상속인이 있으면 바로 국가 소유가 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토지 소유자 김OO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망신고를 한 비동거친족 송선영이 친딸이라는 점을 원고도 인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존재함이 분명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국가귀속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소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무주부동산 처리절차를 거치면 토지가 곧바로 국가 소유가 되나요?

A 판결은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민법상 국가귀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18381 소유권확인 사건은 왜 각하됐나요?

A 원고는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OO의 상속인이 존재함이 분명하고 국가귀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대한민국이 등기의무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 보아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소유권확인 각하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518381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05.
  • 생산일자 : 2025.10.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유자의 상속인이 존재함이 분명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국가귀속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소유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로서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김OO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사망신고를 한 사람은 비동거친족 송선영으로, 원고 스스로도 송선영이 김OO의 친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소유자의 상속인이 존재함이 분명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국가귀속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소유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로서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OO동 344-OOO 대 103㎡의 소유자로서 김OO 소유인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조성된 통행로는 원고의 전소유자들부터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되어 왔는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김OO가 1998. 12.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5순위로서 피고가 소유자가 되는바, 전소유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등 참조). 한편,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나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다2557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김OO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사망신고를 한 사람은 비동거친족 송선영으로, 원고 스스로도 송선영이 김OO의 친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소유자의 상속인이 존재함이 분명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국가귀속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소유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로서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조 민법 제1053조 민법 제1054조 민법 제1055조 민법 제1056조 민법 제1057조 민법 제1058조 국유재산법 제8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다255733 판결

관련 판례

하수급인이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짐 | 민사 | 2023가단32739 민사 · 2023가단32739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민사 | 2024가단5059752 민사 · 2024가단5059752 사해행위 취소 | 민사 | 2022가단72166 민사 · 2022가단72166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6. 10. 31.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 민사 | 2025가단10712 민사 · 2025가단10712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여부 | 민사 | 2022가단529854 민사 · 2022가단529854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5가단48401 일반행정 · 2025가단48401 주주지위확인등 | 민사 | 2021가단5309425 민사 · 2021가단5309425 부당이득금 | 민사 | 2020가단5327464 민사 · 2020가단532746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3가단5141104 민사 · 2023가단514110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일반행정 | 2023가단169069 일반행정 · 2023가단16906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