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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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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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설정등기만으로 피담보채권의 성립과 존재가 추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변제기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이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명령 및 압류등기의 효력
- 근저당권 말소 시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
- 변제기가 정해졌다는 증거가 없는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성립시기부터 행사할 수 있고, 늦어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1. 9. 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 대한민국이 2015. 7. 31. 압류등기를 마쳤더라도 이미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결론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1991. 9. 3. 근저당권설정등기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의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고,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으면 피담보채권도 당연히 존재한다고 추정되나요?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해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았습니다. 기한 없는 채권은 성립시기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1. 9. 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부채권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어도 오래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나요?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2015. 7. 31.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를 마쳤더라도 결론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한 경우 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가 되고,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에 승낙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2가단529854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용했나요?
◇◇지방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피고 김BB에게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고,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그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지방법원-2022-가단-529854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04.
- 생산일자 : 2023.09.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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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2985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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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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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김BB 2.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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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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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9. |
주 문
1.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1. 9. 3. 접수 제348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김BB은 원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 9. 3. ‘1991. 8. 22.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34812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김B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측 □□세무서장은 2015. 7. 27. 원고를 상대로 ‘채무자 원고, 채권자(체납자) 피고 김BB, 압류채권의 표시: 근저당권자(김BB)와 채무자(윤AA) 사이의 아래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 8. 22. 채권최고액(1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1991. 9. 3. 접수 제34812호로 마친 근저당권부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으로 한 추심요청서를 작성하여 압류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5. 7. 31. ‘2015. 7. 27.자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6154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 없이 설정된 것이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마쳐진 후로 30년 이상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 김B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이 부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25011 판결 참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여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821, 2009다92838(병합) 판결 참고).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다음과 같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시기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1. 9. 3.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 대한민국이 2015.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함에 있어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