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임
판례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등기 또는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김BB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였다. 특히 법원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것이 아니라 부존재한 것이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상 원인무효 등기에 기초한 제3자는 선의·무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4362 2025.01.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436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1.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
  •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가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유효한지 여부
  • 근저당권 말소 시 압류권자 또는 가압류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 법률행위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 원인무효 등기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가 선의·무과실을 이유로 말소 승낙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부존재 사안에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보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은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필요하고,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명령도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 근저당권부채권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 부존재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와 구별되며,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보호 주장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 현행 민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인무효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의·무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따라 원고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고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근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됐는데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압류등기는 유효한가요?

A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압류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보았습니다.

Q 근저당권 말소 때 압류권자는 말소에 승낙해야 하나요?

A 판례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면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김BB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해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원인무효인 등기를 믿고 압류한 제3자가 선의이면 보호되나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현행 민법상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대해 선의·무과실인지와 관계없이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주장하자,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피담보채무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피고 대한민국은 자신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가 아니라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한 경우로 보았고,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임 국패
  •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436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25.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부존재한 것이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상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가단204362 근저당권말소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산업 주식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8. 16. 접수 제1460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김BB와 대한민국은 위 가항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산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9.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X. XX.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김BB은 2020. XX. XX.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CC세무서장)은 2021. XX. XX.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 내지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김A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대상으로 한 피고 김AA의 가압류명령,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명령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김AA,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5.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있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등은 원인무효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와 관계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추정력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며, 피고 대한민국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의 제3항 및 제5항의 가.에서 설시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부존재한 것이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상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민법 제357조 제1항 민법 제108조 제2항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관련 판례

(무변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 민사 | 2024가단619089 민사 · 2024가단619089 가등기말소 | 민사 | 2023가단203923 민사 · 2023가단203923 GGG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1가단521853 민사 · 2021가단521853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4가단610501 민사 · 2024가단610501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2가단69300 민사 · 2022가단69300 피고 대한민국은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각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말소등기를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민사 | 2024가단114815 민사 · 2024가단114815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성격 및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여부 | 민사 | 2023가단239766 민사 · 2023가단239766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음 | 민사 | 2024가단139294 민사 · 2024가단139294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경우 직계비속 중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악의를 부정함 | 민사 | 2022가단34008 민사 · 2022가단34008 근저당권 말소 | 민사 | 2022가단562844 민사 · 2022가단56284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