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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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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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주문에서 피고에게 bbb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본문상 구체적인 발생 경위나 법리 판단은 확인되지 않는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언급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한 2023가단203923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성남지원은 2023년 8월 23일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은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가등기말소 사건에서도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이 사건은 판결 이유에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여부와 결론의 관계는 구체적인 청구원인과 절차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성남지원-2023-가단-20392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8.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발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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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203923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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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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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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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8.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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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8. 23. |
주 문
1. 피고는 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00지원 00등기소 xx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