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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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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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등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피고별로 공시송달 판결 및 자백간주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 또는 자백간주 상태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판결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 판결 주문에서 말소 대상 등기의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가 특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등기 대상이 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5349960 판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이 말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2006. 4. 27.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2006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법원은 어떤 말소를 명했나요?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등기는 2006. 4. 27. 수원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된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였습니다. 법원은 그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피고들에게 명했습니다. 판례 본문은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말소대상 판단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응답하지 않거나 다투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말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 판결로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와 제2호를 근거로 각 피고에 대한 판단 형식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의 절차와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4996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22.
- 생산일자 : 2024.05.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1. 피고들은 ㄱㄱㄱ(1957. 8. 20.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OO등기소 2006. 4. 27. 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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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A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B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