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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민사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은 체납자 AAA가 세무조사를 받는 중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각 과세기간 종료 시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조사 진행 및 이후 고지로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다. AAA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켰고, 배우자인 피고의 악의도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32552 2022.10.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3255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0.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해행위일 이후 고지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세무조사 진행 중 부동산을 증여한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 배우자인 수익자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거나 추정되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시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 사해행위 당시 고지 전이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후 실제 국세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과 현실화가 인정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면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되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를 해할 것을 의욕할 필요까지는 없고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하면 족하다고 판시된 법리가 적용되었다.
  •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체납자의 배우자이고 증여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사정이 악의 판단에 반영되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중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체납자 AAA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는 중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당시 AAA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부동산 증여로 책임재산이 줄어 조세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더 부족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금 고지일보다 부동산 증여일이 먼저여도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세금 고지일이 증여일 이후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세무조사 진행으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확정될 개연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고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Q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의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사해의사를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AA는 세무조사를 받아 향후 세금이 고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그 결과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Q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보나요?

A 판례 본문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AAA의 배우자였고, 특별히 미리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할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들어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AAA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인정된 배우자 명의 부동산 증여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AAA와 피고 사이의 2021년 4월 27일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Q 국가가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냈나요?

A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32552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체납자 AAA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3255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01.
  • 생산일자 : 2022.10.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과세기간 등록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국세징수법 제30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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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325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7. 체결

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1. O. 27. 접수 제7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

청구원인

 가. 원고의 체납자 소외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 경위

  1) 소외 AAA은 2018. 6. 1.부터 2021. 7. 14.까지 전라남도 OO군 O면 OO로 에서 OO민박이라는 상호로 숙박업/농어촌민박업을 경영한 자로,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8년부터 2019년 원고의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와 2020년 부가가치세 일반부분조사를 통해 현금매출누락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납부기한을 2021. 6. 30.로 정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을 고지하였습니다

  2) 그리고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원등을 고지하였습니다

  3) 소 제기일 현재 소외 AAA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총 OOO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나. 소외 AAA의 별지목록 부동산 처분 경위

소외 AAA은 위와 같이 원고 산하 OO세무서로부터 2021. 2. 23.부터 2021. 4. 13.까지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와 부가가치세 일반부분조사를 받는 중 2021. 4. 27.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 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고지일이 2021. 6. 30.이고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21. 4. OO. 이후이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종합소득세 과세기간 : 1. 1. ~ 12. 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제1기 1. 1.~ 6. 30. 제2기 7. 1. ~ 12. 31.)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참조)하므로, 소외 AAA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2018. 12. 31.과 2019. 12. 3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2018. 6. 30., 2019. 6. 30., 2019. 12. 31., 2020. 6. 30., 2020. 12. 31. 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피고에 대해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와 부가가치세 일반부분조사가 진행되어 장래에 조세채권이 추가적으로 확정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관계의 기초위에서 채권발생의 개연성이 아주 높았고, 그 바탕 위에 현실적인 국세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소외 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사해행위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나. AAA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전술한 바와 같이 소외 AAA은 피고 OO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해당 부동산 가액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으로 인한 채무 초과

     소외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인 2021. 4.OO. 소외 AAA의 적극재산은 <표2>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가액 19,OOO원이고, 소극재산은 OO원으로 채무초과 OO원 채무초과 상태였으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할 것입니다.

다. AAA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삽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AAA은 원고 산하 OO세무서로부터 2021. 2. 23.부터 2021. 4. 13.까지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와 부가가치세 일반부분조사를 받는 중 향후 원고로부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고지될 것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 OO은 소외 AAA의 배우자로 증여 받은 시점(사해행위 시점)에 특별히 미리 증여를 통해 소유권 이전할 사유가 불분명한 한 바, AAA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조세채무가 있고 이 사건 증여를 받을 당시에 이러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AAA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소외 AAA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2022. 2. 17.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결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AAA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소외 AAA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OO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국세징수법 제30조 국세기본법 제21조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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