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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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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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홍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적고 있어, 구체적인 청구원인과 근저당권 말소 사유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고, 주문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관련 주제어로 압류의 요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 판결 이유에는 압류 요건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여주지원 2025가단12137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근저당권 말소가 인정됐나요?
여주지원은 2025년 11월 13일 피고가 홍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고, 주문에서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표시되어 있어,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사건입니다.
2025가단12137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문상 소송비용 부담자는 피고 홍○○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여주지원-2025-가단-12137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05.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말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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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2137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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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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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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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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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13. |
주 문
1. 피고는 홍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8.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