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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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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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사건에서 자백간주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피고가 다투지 않은 무변론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판결 규정이 적용되었다.
- 판결 주문은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를 특정하여 말소 대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명확히 특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한 근저당권은 말소등기 대상이 되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상 등기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2006년 2월 7일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접수 제3729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였습니다.
2022가단145349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무엇을 명령했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년 3월 7일 피고가 소외 BBB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무변론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자백간주 판결이 적용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을 적용법조로 들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고 되어 있으며, 자백간주 판결 형식으로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534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4.17.
- 생산일자 : 2023.03.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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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453497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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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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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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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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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3. 0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6. 2. 7. 접수 제37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