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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전제가 되는 매매계약은 부존재함
판례 정보 영덕지원 민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전제가 되는 매매계약은 부존재함

대한민국은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재하므로 일응 매매계약의 존재가 추정된다고 보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른 B 명의 이전등기 경위와 피고가 제출한 계약서·영수증, 등기 시점 및 원인일자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전제가 되는 매매계약 자체가 부존재하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기각되었다.

영덕지원-2025-가단-10195 2026.03.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영덕지원
사건번호
영덕지원-2025-가단-1019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3.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 및 그에 터 잡은 후행 등기의 추정력이 이 사건에서 유지되는지 여부
  • 매매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존재가 부정되면 나머지 요건은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가 배척된다.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후행 등기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 다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상 등기의 원인행위 시점 제한과 실제 거래 경위, 제출 증거, 등기 경과 등의 사정을 종합해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 법원은 B 명의 등기 다음 날 곧바로 피고 명의 등기가 이루어진 점, 1995. 6. 29.를 원인일자로 한 점, 피고가 제시한 계약서와 영수증의 존재 등을 근거로 B와 피고 사이 직접 매매가 없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덕지원 2025가단10195에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원고가 전제로 삼은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우선 취소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매매계약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나머지 주장까지 더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이 판결에서 법원은 왜 피고와 B 사이 매매계약이 없다고 판단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계약서와 영수증이 허위로 보이지 않고, 피고의 거래 경위 설명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B 명의 이전등기 원인이 1995. 6. 29.자 매매로 기재된 점, 그 다음 날 바로 피고 명의 이전등기가 이뤄진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반면 B가 실제로 토지를 매수한 뒤 곧바로 피고에게 다시 매도했다고 볼 직접 증거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가 있으면 매매계약이 항상 있었던 것으로 보나요?

A 판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와 일반 부동산등기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법한 등기원인이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깨질 수 있고, 특별조치법상 원인행위는 1995. 6. 30. 이전의 법률행위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식상 등기에서 나오는 추정이 뒤집혔다고 본 것입니다.

Q 이 사건에서 1995년 6월 29일이라는 날짜가 왜 중요했나요?

A 법원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할 수 있는 소유권등기의 원인행위가 1995. 6. 30. 이전에 이뤄진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 명의 이전등기의 원인일자가 그 말일 전날인 1995. 6. 29.로 기재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를 피고가 설명한 거래 구조와 함께 살폈습니다. 그 날짜 자체만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이후 바로 피고 명의 등기가 이어진 사정과 결합해 매매계약 부존재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Q 조세채권이 있어도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보다 먼저 취소 대상인 매매계약의 존재를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B 사이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까지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세채권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제가 되는 법률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전제가 되는 매매계약은 부존재함 국패
  • 영덕지원-2025-가단-10195
  • 귀속년도 : 202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09.
  • 생산일자 : 2026.03.0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므로 매매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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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1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26. 1. 27.

판 결 선 고

2026. 3.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가 20XX. X. X. 체결한 OO OO군 OO면 OO리 대 228㎡(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계 20XX. XX. XX. 접수 제OOO호로 마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B에게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3호증을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19XX. XX. XX.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20XX. XX. XX. 법률 제OOO호로 제정되어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시행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XX. XX. XX.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XX. XX. XX. 마쳐졌다.

다. 피고는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계 20XX. XX. XX. 접수 제OOO호로 20XX. XX.XX.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2. 원고 주장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20XX. XX. XX. 당시 원고는 B에 대한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 이처럼 B가 피고와 체결한 20XX. XX. XX. 자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채무자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가 20XX. XX. XX. B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데, 위 매매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문제된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 여부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 추정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등 참조).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18다260565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토지의 20XX. XX. XX. 자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마쳐졌고, 피고는 20XX. XX. XX.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B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이에 터 잡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적법한 등기원인 즉 20XX. XX. XX. 자 매매에 따라 마쳐졌다고 추정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 추정 복멸과 부존재 인정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등기는 같은 법 제4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95. 6. 30.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등기의 원인행위 일자가 1995. 7. 1.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재 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27733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7977(본소), 2012다7984(반소)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의 외조부 B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무허가·미등기 건물에서 20년 이상 거주해 왔다. 피고는 이에 B를 위하여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대금 XXX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고(故) C를 시증조부로 모시는 D와 체결하고, D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이때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시행되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위 법이 시행된 이후인 20XX. XX. XX. B명의로 1995. 6. 29.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그다음 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의 위 주장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피고와 D명의 계약서(을 제1호증)와 영수증(을 제2호증)은 허위로 보이지 않고 위 피고 주장을 상당히 뒷받침한다. B명의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20XX. XX. XX. 마쳐졌으면서도 그 등기원인인 매매계약 날짜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적용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 시점의 말일 전날인 1995. 6. 29.인 점이나, B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로 다음 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의 사정도 피고 주장을 뒷받침한다. 86세이고 채무초과 상태인 B가 이 사건 토지 소유자(C의 상속인 등)에게서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본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곧바로 이를 외손자 관계에 있는(B가 자신의 외조부라는 피고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으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보면 이들이 혈연관계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을 가능성은 크다) 피고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실제로 B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이러한 사정은 B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기도하다).

    라)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와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다. 소결론

  이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주장은 나머지 주장의 당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제4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18다260565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27733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7977(본소), 2012다7984(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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