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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은 체납자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누나인 피고에게 이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해당 협의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전에 성립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다. 피고는 BBB에게 사업자금 등을 지급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송금의 원인관계나 대가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선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BBB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취소하고, 피고가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02673 2022.11.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0267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1.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이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수익자 자신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 상속분 포기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송금의 원인관계 및 상속재산 양도와의 대가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대가 지급 주장만으로 곧바로 사해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동산 등기명의를 수익자에서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기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미 무자력 상태였던 BBB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협의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했고,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채권도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8년 1월 22일 이전에 이미 성립해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상속분을 넘기면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피고는 BBB이 약 2억 원 정도의 사업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실제 송금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송금의 원인관계나 상속분 양도와의 대가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선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BB과 피고의 관계 및 BBB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취소된 상속재산 지분은 왜 1/7로 계산되었나요?

A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DDD와 자녀인 피고, BBB이 있었고, 법원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을 DDD 3/7, 피고와 BBB 각 2/7로 보았습니다. 문제 된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2 지분이었으므로, BBB의 몫은 1/2에 2/7을 곱한 1/7 지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법원은 BBB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BB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7 지분 범위에서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가 BBB에게 해당 지분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02673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10일, B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7 지분 범위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BBB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0267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2.11.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체납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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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026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0. 06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소외 B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18. 1.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의 부친인 망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7. 31.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그 배우자인 DDD와 자녀인 피고, BBB이 있었고,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 외에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별달리 없었다.

 다. BBB은 2018. 1. 22. DDD 및 누나인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2018. 1. 30.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BBB은 위 2018. 1. 22.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xxx,xxx,xxx원(고지세액 기준) 상당의 조세채무가 성립해 있었고, 위 2018. 1. 22.경부터 현재까지 무자력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상속재산 중 BBB의 상속분에 해당 하는 부분에 관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원고의 B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전에 성립해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은 DDD 3/7, 피고 및 BBB 각 2/7이고, BBB은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BBB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BBB이 누나인 피고로부터 2억 원 정도의 사업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실제로 피고가 BBB이나 BBB이 운영하는 회사(주식회사 eee 및 주식회사 fff)에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각 송금내역의 원인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피고의 위 각 회사에 대한 송금이 BBB 개인에 대한 송금과 마찬가지이고, 이 사건 상속재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BB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설령 BBB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분에 대하여 상당한 대가를 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BBB이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7다1774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BB과 피고의 관계 및 BBB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위와 같은 판단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B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7 지분(= 이 사건 상속재산인 1/2 지분 × BBB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B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원상회복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BBB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7다17741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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