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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의 주권발행 의무
판례 정보 평택지원 민사

피고의 주권발행 의무

이 사건은 국세를 체납한 소외 이AA가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7,6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산하 평택세무서장이 이를 압류한 뒤 피고에게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아 제기된 주권발행 의무 이행청구 사건이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가 이AA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7,6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주권 발행 및 인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평택지원-2025-가단-53224 2025.08.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평택지원-2025-가단-5322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8.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체납자의 비상장회사 주식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주권 발행 및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회사의 주권발행 의무가 인정되는지
  • 국세징수법상 압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이AA 명의 보통주식 7,6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채무자가 압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이를 인도받아 환가하는 방식에 의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언급되었다.
  • 비상장법인이 실제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압류 및 추심 절차 진행을 위해 주권 발행 및 교부 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피고가 무변론 판결로 이AA 명의 보통주식 7,6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체납자 이AA가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7,6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평택세무서장이 그 주식을 압류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이AA 명의의 주권을 발행해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압류 통지와 체납처분 등 구체적인 절차와 사실관계가 전제된 판단입니다.

Q 평택지원 2025가단53224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어떤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나요?

A 평택지원은 피고가 소외 이AA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인 보통주식 7,6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주권 발행 및 인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Q 체납자의 주식이 압류된 뒤 회사가 주권 발행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이 문제 되었나요?

A 판례 본문에 따르면 피고는 비상장법인의 일반적 관행상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평택세무서장의 주권 발행 및 양도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압류한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주권 발행 및 인도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Q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본문은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근거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과 제3항이 제시되었습니다.

Q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나요?

A 본문은 대법원 1974. 12. 28. 선고 73마332 판결을 인용해,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고,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그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게 한 뒤 환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 원고도 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피고에게 주권 발행을 요구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의 주권발행 의무 국승
  • 평택지원-2025-가단-53224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4.
  • 생산일자 : 2025.08.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소외 이AA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7,6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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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AA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7,6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소외 이AA의 국세체납

 이AA는 2025. 4. 20. 현재 양도소득세 2건, 총 394,440,21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이AA의 피고에 대한 주식 소유

 이AA는 피고에 대하여 총 7,600주에 이르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 제2호증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 조회, 갑 제3호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다. 체납처분(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평택세무서장은 이AA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3. 12. 15. 이AA의 피고에 대한 위 보유 주식을 압류하고, 통지하여 피고는 2023. 12. 22.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 채권압류통지서, 갑 제5호증 우편물배송내역 상세조회명세서).

 라. 피고의 설립 및 발행주식 현황

 피고는 2016. 9. 20. 경기도 평택시 ○○에서 1주의 금액을 5,000원으로 하는 보통주식 10,000주를 발행하여 총자본금 50,000,000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법인 설립 이후 발행주식의 증감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갑 제6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마. 피고의 주권 미발행 및 추심불응

  평택세무서장은 2025. 4. 7.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다시 첨부하고, 주권이 발생되었는지 여부 및 발행되지 않은 경우 이AA 명의 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즉시 발행하여 양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갑 제7호증 비상장주식 주권 인도 요구 관련 협조 안내문, 갑 제8호증 국내우편물 배송조회 명세서), 주권미발행은 비상장법인의 일반적 관행으로써 피고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주권 발행 양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 미발행 주권에 대한 발행의 청구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74. 12. 28. 선고 73마332 판결).

 이에 원고는 체납자인 이AA 주식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압류에 따른 효과로서 주권 양도를 위한 주권의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아 대법원의 위 판시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권 발행 및 교부 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제52조 제3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AA 소유의 피고 주식 7,600주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권을 발행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대법원 1974. 12. 28. 선고 73마332 판결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 조회 갑 제3호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갑 제4호증 채권압류통지서 갑 제5호증 우편물배송내역 상세조회명세서 갑 제6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7호증 비상장주식 주권 인도 요구 관련 협조 안내문 갑 제8호증 국내우편물 배송조회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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