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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은 BBB이 양도소득세 부과·고지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행위가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BBB은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가상자산을 매도해 출금한 금액 중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송금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이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와 BBB 사이의 6,000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2906 2023.08.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290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8.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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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의 배우자에 대한 60,000,000원 송금이 증여행위인지 여부
  •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배우자 송금이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미지급 월급 변제 항변의 인정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이 송금행위 전에 부과결정 및 고지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송금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확인될 뿐 BBB이 회사의 실질 운영자라고 볼 자료가 없고, 미지급 월급 채권이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채권이지 BBB에 대한 채권은 아니라고 보았다.
  • BBB이 가상자산 압류 해제 직후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사정은 추가 압류 회피 및 사해의사 판단에 고려되었다.
  • 설령 미지급 월급 변제라고 보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만 변제한 행위로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BBB과 피고 사이의 60,000,000원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및 민법상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BBB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행위를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송금 당시 BBB은 자력이 없었고, 조세채무액이 송금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 송금으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보았습니다.

Q 배우자에게 보낸 돈이 미지급 월급 변제라는 주장은 사해행위 판단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피고는 6,000만 원이 증여가 아니라 BBB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받지 못한 월급의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확인될 뿐 BBB이 실질적 운영자라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미지급 월급이 있어도 그 채권은 회사에 대한 것이지 BBB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사해행위 성립을 막지 못했습니다.

Q 가상자산을 매도한 직후 배우자에게 송금한 점은 사해행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BBB이 자신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자마자 이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바로 배우자인 피고에게 송금한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추가 압류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송금행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Q 국가의 양도소득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결정은 송금행위 이전에 이미 고지되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체납 조세채권을 근거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Q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배우자에게만 변제해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설령 피고 주장처럼 송금액이 미지급 월급 변제였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만 채무변제를 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2906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원상회복을 명했나요?

A 법원은 BBB과 피고 사이에 2021년 4월 2일 체결된 6,000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290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03.
  • 생산일자 : 2023.08.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송금행위는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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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29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8.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1. 4. 2. 체결된 6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BBB은 2020. 6. 24. 0구 0구 00동 000 주차장 1384.5㎡ 중 1/4지분(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00에 57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13.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BB이 2020. 12. 22.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21. 2. 10. B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94,517,913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고 2021. 3. 2. 이를 고지하였다.

(3) 이후 BBB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2. 9. 30. 기준 BBB의 원고에 대한 체납 양도소득세액은 108,966,980원(= 본세 94,517,910원 + 가산금14,449,070원)이다(이하 체납된 본세와 가산금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BBB의 피고에 대한 송금 행위

(1) BBB과 피고는 부부 사이이다.

(2) BBB은 2021. 4. 2. 가상자산거래소인 주식회사 코인원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연결계좌인 농협은행 계좌로 60,372,710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위 송금을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다. BBB은 이 사건 송금 행위 당시 자력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갑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송금 행위 이전에 이미 부과결정이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BBB이 이 사건 조세채권에 따른 채무액이 이 사건 송금액을 초과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는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함으로써 BBB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

피고는 위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BBB이 운영하는 (주)CCCC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월급의 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갑6호증의 1, 2, 을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주식회사 CCC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될 뿐, BBB이 실질적 운영자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② 가사 피고가 주식회사 CCCC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월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돈이지 피고의 남편인 BBB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은 아닌 점, ③ 더구나 BBB이 자신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자마자 이를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바로 처인 피고에게 송금하는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로부터의 추가 압류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송금 행위는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서 BBB의 채무초과 정도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관한 BBB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미지급 월급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또한 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만 채무변제행위를 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송금행위에 따른 6,000만 원 증여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민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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