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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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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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는지
- 제3채무자인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 시점이 추심명령 송달 시인지 추심금 청구 다음날인지
- 각 추심금 부분별 지연손해금 기산일
- 판결 선고일까지 적용할 지연손해금율
판례 포인트
-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은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보았다.
- 추심요청서와 추심 최고서의 송달일 및 그 지급기한이 지연손해금 기산일 판단에 직접 반영되었다.
- 소장 부본에 추심 의사표시가 담긴 경우 그 송달 다음날도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압류 대상이 대여금 채권 중 원금 부분으로 보인다는 사정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였다.
- 무변론 판결에서도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에 관한 청구는 법리가 맞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채권 압류를 통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체납액 한도에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심금 사건에서 제3채무자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법원은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추심요청서와 추심 최고서, 소장 부본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금액별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달리 판단했습니다.
추심금 청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2022년 10월 18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 시점을 그보다 뒤로 보았습니다. 기록상 확인되는 추심요청서, 추심 최고서,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각 금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청구는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압류된 채권이 대여금 원금으로 보이는 경우 지연손해금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원은 원고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원금 부분을 압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했고, 그 다음날부터는 주문에서 정한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6001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5.21.
- 생산일자 : 2024.04.0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는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채권 압류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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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6001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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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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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애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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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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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4. 0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00,000,000원 및 그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1. 19.부터, 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나머지 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3. 10. 27.부터 각 2024. 4.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제3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xxx,xxx,xxx원을 2022. 11. 18.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원고의 추심요청서가 2022. 10. 25.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xxx,xxx,xxx원을 2022. 11. 25.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원고의 추심 최고서가 2022. 1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정한 지급기한 다음날인 2022. 11. 19.부터, 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나머지 x,xxx,xxx원(= x00,000,000원 –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추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3. 10. 27.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로이스애드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원금 부분을 압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