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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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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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윤YY가 피고의 세금을 대납하고 피고 계좌에 입금한 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 위 금전 이전이 국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 명의 부동산 매각대금 및 담보대출금의 실질적 사용자가 윤YY인지 여부
- 윤YY가 피고 명의 대출금 등의 실질적 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의 금전 이전행위를 통모한 변제로 보아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배우자 명의 계좌로 금원이 이전되거나 배우자의 세금이 대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여 또는 사해행위로 단정하지 않았다.
- 금전 이전의 실질이 과거 피고 명의 재산을 이용해 조달한 자금에 대한 변제인지가 사해행위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피고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금과 매각대금이 실제 윤YY의 사업자금 및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이 윤YY의 실질적 채무자성 인정 근거가 되었다.
-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의 법적 성격과 자금 사용처에 관한 구체적 사정이 판단의 핵심이 되었다.
- 법원은 이 사건 금전 이전을 윤YY의 자기 채무 변제로 보아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진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계좌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보낸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윤YY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이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돈이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된 것이 아니라, 윤YY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돈의 사용처와 기존 채무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체납자가 배우자의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이 사건에서 윤YY는 부동산 매매대금 중 33,827,920원으로 피고의 체납 국세를 대납했습니다. 법원은 이 금액이 피고 소유 부동산 관련 세금 납부에 사용되었고, 그 부동산이나 담보대출 자금을 실제로 윤YY가 사용한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증여라기보다 윤YY 자신의 실질 채무 변제로 판단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실제로 체납자가 사용했다면 누가 실질 채무자인가요?
법원은 피고 명의 토지와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또는 매각대금이 실제로 윤YY의 식당 사업자금이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AA은행, BB농협, LL저축은행 관련 대출과 송금 내역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YY가 해당 대출금 등의 실질적인 채무자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4218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대한민국은 윤YY가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중 피고에게 230,946,624원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돈이 피고의 세금 납부와 대출금 상환에 쓰였고, 그 배경이 윤YY가 실제 사용한 대출금과 부동산 매각대금의 정산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진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배우자에게 보낸 돈이 증여인지 채무 변제인지 어떤 사정을 보나요?
이 판례는 금전 이전의 명목만이 아니라 실제 돈의 사용처와 이전부터의 채무 관계를 보았습니다. 피고 소유 부동산이 윤YY의 대출 담보로 제공된 점, 매각대금이 윤YY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아파트 담보대출금이 윤YY에게 송금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법원은 이 사건 금전 이전을 반대급부 없는 증여가 아니라 실질 채무 변제로 보았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채무자의 해할 의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법원은 윤YY가 피고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행위가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진 통모한 변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증여금의 사용처와 피고 소유 재산이 윤YY의 사업 및 채무와 연결되어 있던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따라서 국세 체납 사실만으로 해할 의사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2421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28.
- 생산일자 : 2023.09.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이전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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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24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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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패 |
세목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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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3.9.20 |
귀속연도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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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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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이전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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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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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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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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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윤YY 사이에 2018. 5. 11. 230,946,624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156,593,74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6,593,7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윤YY는 국세체납자로서 원고에 대한 채무자이고, 피고는 윤YY의 배우자이다. 나. 윤YY는 2018. 4. 27. 재단법인 MMMMM재단에 TT시 UU구 PP동 000 외 8필지 부동산을 00억 원에 매도하면서 2018. 7. 31. 00세무서에 납부할 세액을 391,404,033원으로 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원고에 대해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0,480,310원의 국세(가산금, 중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다. 다. 윤YY는 2018. 5. 11. 위와 같은 부동산 매매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33,827,920원을 피고의 체납된 국세로 대납하였고, 피고의 계좌에 197,118,704원을 입금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윤YY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으로 피고의 체납세금 33,827,920원을 대납하거나 피고의 계좌에 197,118,704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행위를 156,593,74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서 피고는, 윤YY가 피고 명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이나 피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사용한 후 이 사건 증여로써 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윤YY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명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이나 피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실제로 윤YY가 사용하는 등 윤YY가 위 대출금 등의 실질적인 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해서 본다. 2) 피고는 윤YY가 2005. 5.경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TT시 UU구 PP동 000 토지 등을 약 20억 원에 매수하고 공사비를 투여하여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피고 소유 토지를 매각한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윤YY는 결국 위 토지를 다른 곳에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체납국세 채권은 위와 같이 윤YY가 위 토지를 매각함에 따라 윤YY에게 부과된 세금이다). 이에 관해서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인정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 실제로 윤YY는 2005. 5.경 TT시 UU구 PP동 000 토지 등을 매수하여 그곳에 식당을 개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윤YY는 2006. 4. 3. 주식회사 AA은행(이하 ‘AA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약 16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때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뿐만 아니라 피고 소유의 TT시 UU구 PP동 000 토지(이하 ‘PP동 000 토지’라 한다) 역시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 그 후 윤YY는 2007. 8. 17. AA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BB협동조합(이하 ‘BB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로 전환(대환)하였는데, 당시에도 피고 소유의 PP동 000 토지를 담보로 BB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4억 9,000만원을 AA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AA은행의 경우와는 달리 BB농협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고가 되었다), ○ 피고는 PP동 000 토지를 2015. 9.경 이ZZ 등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한 후 2016. 10.경 이ZZ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그 매각대금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BB농협에 대한 대출금 4억 9,000만 원, 또 다른 근저당권자인 조WW에 대한 채무 1억 원, 박HH에 대한 채무 4,300만 원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였는데, 위 조WW, 박HH 역시 피고가 아닌 윤YY에 대한 채권자로 보이는 점(을 제9, 10, 16호증), ○ 피고는 2006. 3. 7. TT시 UU구 안골로 000, 000동 0000호(JJ동, KKK아파트)(이하‘KKK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1. 12. 12. KKK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FF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75,000,000원)부 대출금 채무를 주식회사 LL저축은행(이하 ‘LL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로 전환하면서 추가로 대출받게 된 24,467,121원 중 대부분인 24,000,000원을 윤YY에게 송금하였던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처럼 피고가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 및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혹은 토지를 매도하면서 받았던 매매대금은 실제로 윤YY가 사용한 것으로서 윤YY가 위 대출금 등의 실 채무자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위와 같이 피고가 매도한 00동 000 토지에 대해 부과된 세금 납부, 피고 소유의 KKK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LL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으로 전액 상환되었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증여는 윤YY가 피고에 대해서 반대급부 없이 금전을 이전하였던 증여라기보다는 윤YY가 실질적으로 자신이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는 KKK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LL저축은행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한 후 다시 위 아파트를 담보로 2018. 6. 4. BB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80,000,000원을 곧바로 윤YY에게 송금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KKK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실제로 윤YY가 사용하였다는 점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소유하던 PP동 000 토지 매각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의 채권자 역시 원고로 동일하다. 앞서 본 이 사건 증여금의 사용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윤YY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거나 피고에게 부과된 세금을 대신 납부한 행위를 두고 통모한 변제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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