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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인천지방법원은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력과 추심권 취득 여부가 문제 된 추심금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주식회사 KKK가 국세를 체납하자 원고는 KKK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중 체납 국세 상당액을 압류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는 2021. 7.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법원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 합계 46,856,940원 및 2023.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1650 2024.08.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165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8.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하는지
  • KKK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중 체납액 46,856,940원 상당에 대해 원고가 추심권을 취득하였는지
  • 피고가 압류통지서 송달 후 KKK에게 매출대금을 지급한 사정에도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체납액 한도에서 추심권을 취득한다.
  •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서 송달 후 체납자에게 매출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배척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압류 대상 체납액과 압류 후 지급된 매출대금 규모를 비교하여 체납액 상당 추심권 취득을 인정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3. 12. 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의 매출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취득하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체납자 KKK가 피고에 대해 가진 매출채권 중 체납액 46,856,940원에 대해 원고가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도 체납자에게 매출대금을 지급하면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21년 7월 26일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뒤에도 체납자 KKK에게 수억 원의 매출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체납액 46,856,940원이 그 지급액보다 작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체납액 상당의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장래 매출채권도 추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KKK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매출채권 중 장래 발생할 채권을 포함해 국세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법원은 그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과 이후 피고가 KKK에게 매출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추심권 취득을 인정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01650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였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6,856,94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년 12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Q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A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류통지서가 2021년 7월 26일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이후의 매출대금 지급 사실이 추심금 지급의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165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1.
  • 생산일자 : 2024.08.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중에서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추심권을 취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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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301650 추심금

원 고

BBB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8.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56,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KKK

(이하 ‘ KKK’라 한다)는 2021. 7. 2. 별지 1 표의 6개 항목의 국세(가산금 포

함)를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2021. 7. 22. KKK가 위 6개 항목의 국

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KKK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

할 채권 포함) 중에서 위 6개 항목의 국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한다는 압류통지서

를 발송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21. 7.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KKK는

2023. 9. 5.을 기준으로 별지 2 표의 5개 항목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별지 2 표의 5개 항목의 국세는 별지 1 표의 6개 항목의 국세에 포함되는 사실(별지 2표의 5개 항목의 국세는 별지 1 표의 6개 항목의 국세 중 두 번째 항목부터 여섯 번째 항목에 해당한다), ④ 피고는 위 2021. 7. 26. 후에도 별지 3 표와 같이 KKK에게 수억 원의 매출대금을 지급한 사실,1) 그리고 별지 2 표의 5개 항목의 국세 체납액의 합계인 46,856,940원은 위 수억 원보다 작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KKK이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중에서 위

46,856,94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856,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다

음날인 2023.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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