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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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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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하는지
- KKK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중 체납액 46,856,940원 상당에 대해 원고가 추심권을 취득하였는지
- 피고가 압류통지서 송달 후 KKK에게 매출대금을 지급한 사정에도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체납액 한도에서 추심권을 취득한다.
-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서 송달 후 체납자에게 매출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배척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압류 대상 체납액과 압류 후 지급된 매출대금 규모를 비교하여 체납액 상당 추심권 취득을 인정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3. 12. 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매출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취득하나요?
인천지방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체납자 KKK가 피고에 대해 가진 매출채권 중 체납액 46,856,940원에 대해 원고가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도 체납자에게 매출대금을 지급하면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21년 7월 26일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뒤에도 체납자 KKK에게 수억 원의 매출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체납액 46,856,940원이 그 지급액보다 작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체납액 상당의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장래 매출채권도 추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원고는 KKK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매출채권 중 장래 발생할 채권을 포함해 국세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법원은 그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과 이후 피고가 KKK에게 매출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추심권 취득을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01650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였나요?
인천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6,856,94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년 12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류통지서가 2021년 7월 26일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이후의 매출대금 지급 사실이 추심금 지급의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165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1.
- 생산일자 : 2024.08.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중에서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추심권을 취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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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301650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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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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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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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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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56,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KKK
(이하 ‘ KKK’라 한다)는 2021. 7. 2. 별지 1 표의 6개 항목의 국세(가산금 포
함)를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2021. 7. 22. KKK가 위 6개 항목의 국
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KKK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
할 채권 포함) 중에서 위 6개 항목의 국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한다는 압류통지서
를 발송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21. 7.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KKK는
2023. 9. 5.을 기준으로 별지 2 표의 5개 항목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별지 2 표의 5개 항목의 국세는 별지 1 표의 6개 항목의 국세에 포함되는 사실(별지 2표의 5개 항목의 국세는 별지 1 표의 6개 항목의 국세 중 두 번째 항목부터 여섯 번째 항목에 해당한다), ④ 피고는 위 2021. 7. 26. 후에도 별지 3 표와 같이 KKK에게 수억 원의 매출대금을 지급한 사실,1) 그리고 별지 2 표의 5개 항목의 국세 체납액의 합계인 46,856,940원은 위 수억 원보다 작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KKK이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중에서 위
46,856,94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856,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다
음날인 2023.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