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의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증여 당시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증여된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을 부동산 반환으로 할지 가액배상으로 할지
- 가액배상의 범위를 아파트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공동담보가액 및 피보전채권액 범위에서 어떻게 산정할지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주요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배우자 관계, 재산상태, 세금 수정신고 무렵의 증여 시점은 사해의사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 반환이 아니라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의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이 문제된다.
- 가액배상액은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공동담보가액 한도 내에서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이 사건에서는 공동담보가액 127,276,223원이 피보전채권액 93,897,850원을 초과하므로 피보전채권액 전액이 취소 및 배상 범위로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체납자 배OO이 별다른 재산 없이 자신 소유 아파트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보았습니다. 증여 당시 재산 상태, 부부 관계, 수정신고 무렵 증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증여계약을 체납액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국가도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인 대한민국은 배OO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체납액 93,897,85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배OO의 채권자인 원고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증여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증여한 뒤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뒤 그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면 원래 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액 한도에서 증여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가액을 2억 8,500만 원으로 보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57,723,777원을 공제해 공동담보가액을 127,276,223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체납액 93,897,85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가단113526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와 배OO 사이의 2020년 5월 29일자 아파트 증여계약을 93,897,850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같은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1352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01.
- 생산일자 : 2022.11.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무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11352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OO |
|
변 론 종 결 |
2022. 9. 28. |
|
판 결 선 고 |
2022. 11. 9. |
주 문
1. 피고와 배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20. 5.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93,897,8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93,897,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보전채권
배OO(OOOO)은 2016년 1기분~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16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20. 6. 3. 수정신고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2022. 4. 4.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93,897,850원을 체납하고 있다.
2) 증여 및 당시 재산상태
가) 배OO은 2020. 5. 29.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2020.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증여 당시 배OO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억8,37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
보채권액은 157,723,777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배OO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 당시 배OO의 재산 상태, 배OO과 피고 사이의 관계, 수정신고 무렵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OO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이 사건 증여를 하였음도 명백하다.
따라서 배OO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나)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2억8,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재 그 가액에 변동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 127,276,223원(= 이 사건 아파트 가액 2억 8,500만 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권액 157,723,777원) 한도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2022. 4. 4. 기준으로한 체납액 93,897,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를 93,897,8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93,897,8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