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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인도·토지인도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민사

토지인도·토지인도

원고는 자신 명의로 분할등기된 의왕시 소재 잡종지 일부 18.42㎡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며 인도를 구했고, 피고는 1994년 9월 22일경부터 해당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했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소로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해당 부분을 1994년 9월 22일경부터 점유한 사실과 민법상 자주점유 추정을 인정하여 2014년 9월 22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원고는 공유물분할소송 무렵부터 피고가 원고 소유임을 알았으므로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점유개시 당시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고 이후 타인 소유임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본소 인도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되었다.

2021가단3821 선고 2022.12.2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사건번호
2021가단382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2.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 중인 피고에게 인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의 1994년 9월 22일경부터의 점유가 민법상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
  • 피고의 점유가 20년 계속되어 2014년 9월 22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공유물분할소송 이후 피고가 해당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경우 원고의 방해배제에 기한 인도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는 점유개시 당시 존재하면 족하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자신의 토지로 알고 점유를 시작한 자가 나중에 타인 소유임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타주점유로 전환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공유물분할소송 전후로 점유 상황이 변하지 않은 점은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면, 등기명의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인도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본소 토지인도청구와 반소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안에서 반소가 인용되고 본소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접 토지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피고는 1994년 9월 22일경부터 원고 소유 잡종지 중 18.42㎡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20년이 지난 2014년 9월 22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유물분할소송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나요?

A 법원은 소유의 의사는 점유개시 당시 존재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공유물분할소송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알게 되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 전후로 피고의 점유 상황이 변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Q 원고 소유 토지라도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토지 인도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점유 중인 18.42㎡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토지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단3821 토지인도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2년 12월 23일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의왕시 소재 잡종지 중 18.42㎡ 부분을 1994년 9월 22일경부터 점유해 2014년 9월 22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토지인도·토지인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2. 23. 선고 2021가단3821(본소), 2022가단102312(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와이 담당변호사 이종현)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성관)

【변론종결】

2022. 10. 2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의왕시 ○○동 (지번 5 생략) 잡종지 68.5㎡ 중 별지1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42㎡에 관하여 2014. 9. 2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의왕시 ○○동 (지번 5 생략) 잡종지 68.5㎡ 중 별지1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42㎡를 인도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 8. 27. 의왕시 ○○동 (지번 1 생략) 대 216.2㎡(이하 ‘(지번 1 생략)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4. 9.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4. 9. 15. (지번 1 생략) 대지에 인접한 의왕시 ○○동 (지번 2 생략) 잡종지 889.5㎡(이하 ‘(지번 2 생략) 잡종지’라 한다) 중 889.5분의 37.53 지분을 매수하여 1994. 10.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96. 3. 14.경 (지번 1 생략) 대지 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은 2006. 10. 10. (지번 1 생략) 대지와 인접한 의왕시 ○○동 (지번 3 생략) 대 212.6㎡(이하 ‘(지번 3 생략) 대지’라 한다) 및 (지번 3 생략) 대지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06. 12. 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06. 10. 10. (지번 2 생략) 잡종지((지번 1 생략) 대지뿐만 아니라 (지번 3 생략) 대지에도 인접하였다) 중 889.5분의 68.5 지분을 매수하여 2006.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 피고 등은 공유물분할소송[수원지방법원 2007가단4482(본소), 2007가단18023(반소), 2007가단55206(반소) 공유물분할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14204 공유물분할, 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 소송’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번 2 생략) 잡종지를 분할하여, 의왕시 ○○동 (지번 4 생략) 잡종지 37.5㎡(이하 ‘(지번 4 생략) 잡종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1. 9. 3.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11. 10. 19.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의왕시 ○○동 (지번 5 생략) 잡종지 68.5㎡(이하 ‘(지번 5 생략) 잡종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8. 9. 8.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10. 12. 6.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지번 3 생략) 대지, (지번 1 생략) 대지, (지번 5 생략) 잡종지 및 (지번 4 생략) 잡종지의 위치 관계는 별지2 지적도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1994. 9. 22.경부터 (지번 5 생략) 잡종지 중 피고 소유의 (지번 1 생략) 대지에 인접한 별지1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
피고는 1994. 9. 2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2014. 9. 22.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1994. 9. 2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개시일인 1994. 9. 22.부터 20년이 지난 2014. 9. 2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 소송 무렵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는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유의 의사는 점유개시 당시 존재하면 족하고, (대법원 1995. 5. 28. 선고 95다40328 판결 등 참조), 자신의 토지로 알고 점유를 시작한 자가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 43673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공유물분할 소송을 전후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유물분할 소송 이후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9. 2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인도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별지1 ~ 2 각 생략]

판사 유재영

관련 법령

민법 제197조 제1항 대법원 1995. 5. 28. 선고 95다40328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 4367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4482(본소), 2007가단18023(반소), 2007가단55206(반소) 공유물분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14204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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