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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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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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가등기 말소를 대위청구하는 청구의 인용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본문은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로만 표시하고 있어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가등기 말소 대상은 2004. 12. 29.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특정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대위청구할 수 있나요?
경주지원 2023가단11937 사건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대위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C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29.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이 별지로 표시되어 있어, 세부 사실관계는 본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경주지원 2023가단11937 가등기말소 사건의 주문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해당 가등기는 OO지방법원 OO지원 2004. 12.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가등기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도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본문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경주지원-2023-가단-1193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18.
- 생산일자 : 2023.06.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의 대위청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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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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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1937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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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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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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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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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21. |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04. 12.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