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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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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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1997년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문제될 수 있다.
- 본문상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을 별지 1 기재와 같다고만 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채권 발생 경위나 시효 기산점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 제52조가 관련 법령으로 표시되어 있어 조세채권 징수 또는 대위적 권리행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보이나, 구체적 내용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김천지원 2024가단38178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훨씬 지나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천지원 2024가단38178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97년 10월 6일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김천지원-2024-가단-38178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0.
- 생산일자 : 2024.11.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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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38178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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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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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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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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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0.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7. 10. 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