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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소멸하였음
판례 정보 김천지원 민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소멸하였음

김천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BBB 소유로 보이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년 10월 6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가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훨씬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김천지원-2024-가단-38178 2024.11.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김천지원
사건번호
김천지원-2024-가단-3817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1.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1997년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문제될 수 있다.
  • 본문상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을 별지 1 기재와 같다고만 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채권 발생 경위나 시효 기산점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 제52조가 관련 법령으로 표시되어 있어 조세채권 징수 또는 대위적 권리행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보이나, 구체적 내용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김천지원 2024가단38178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훨씬 지나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김천지원 2024가단38178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97년 10월 6일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이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었나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소멸하였음 국승
  • 김천지원-2024-가단-38178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0.
  • 생산일자 : 2024.11.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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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3817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20.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7. 10. 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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