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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권자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체납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됨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채권자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체납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됨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체납세액 62,954,410원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체납자인 주식회사 **개발을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제출 증거상 주식회사 **개발이 별지 부동산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 및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보여 무자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나아가 가정적으로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40976 2023.08.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4097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8.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때 체납자의 무자력이 보전의 필요성 요건으로 요구되는지
  • 주식회사 **개발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지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는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 경우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체납자의 무자력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다른 부동산이나 차량 보유 정황이 있으면 무자력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자체만으로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피담보채권의 행사 가능 시점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의 적법성을 부정하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가정적으로 원고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을 덧붙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려면 체납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세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체납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체납 회사가 무자력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가 다른 부동산과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무자력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체납자가 다른 부동산과 차량을 보유한 경우 무자력 상태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체납 회사가 별지 목록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어 무자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상 체납 회사가 그 밖에도 다수의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증거만으로 무자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날부터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 시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40976 사건에서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 원고는 체납세액 62,954,410원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 회사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체납 회사가 무자력 상태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다른 부동산과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권자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체납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됨 일부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4097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08.
  • 생산일자 : 2023.08.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권자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체납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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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40976

원 고

임** 외7인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7. 21.

판 결 선 고

2023. 8. 11.

주 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개발에게, 피고 임**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6. 1. 17. 접수 제801호 및 2006. 3. 14. 접수 제367 내지 3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최**은 별지 목록 순번 1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6. 3. 14. 접수 제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이**, 김**, 정**, 봉**, 김**, 김**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23. 6. 7.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체납세액 62,954,410원을 징수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주식회사 **개발은 무자력상태에 있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3번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지 10년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원고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개발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이 무자력임을 전제로 주식회사 **개발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다.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이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주식회사 **개발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예린개발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 및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주식회사 **개발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본안에 관한 가정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피고들이 그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피고들이 그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법 제166조 제1항 이 법원 2023. 6. 7.자 화해권고결정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6. 1. 17. 접수 제801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6. 3. 14. 접수 제367 내지 368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6. 3. 14. 접수 제36호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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