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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여부
판례 정보 영덕지원 민사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여부

대한민국이 피고 AA를 상대로 BB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BB에게 2013. 6. 28.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영덕지원-2023-가단-11618 2023.1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영덕지원
사건번호
영덕지원-2023-가단-1161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1.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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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완결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 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무변론 판결의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명시되었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2에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2의 상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A 영덕지원 2023가단11618 사건에서 법원은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였고, 법원은 피고가 BB에게 별지1 목록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무변론으로 진행된 가등기말소 사건에서도 제척기간 경과가 인정되면 가등기 말소가 명령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를 적용했습니다.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여부 국승
  • 영덕지원-2023-가단-1161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16.
  • 생산일자 : 2023.11.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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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영덕지원 2023가단1161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28.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 지원 2013.6.2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그 내용 중 ‘별지 목록’은 별지1 목록을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여부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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