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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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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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완결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 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무변론 판결의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명시되었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2에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2의 상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영덕지원 2023가단11618 사건에서 법원은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였고, 법원은 피고가 BB에게 별지1 목록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무변론으로 진행된 가등기말소 사건에서도 제척기간 경과가 인정되면 가등기 말소가 명령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를 적용했습니다.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영덕지원-2023-가단-1161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16.
- 생산일자 : 2023.11.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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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영덕지원 2023가단11618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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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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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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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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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28. |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 지원 2013.6.2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그 내용 중 ‘별지 목록’은 별지1 목록을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