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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부지원 민사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를 상대로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조세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2. 3. 25. 체결된 1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2022.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서부지원-2023-가단-67016 2024.06.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서부지원-2023-가단-6701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6.0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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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120,000,000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증여계약으로 조세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증여금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본문상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기재되어 있다.
  • 입력 메타정보의 사건번호는 2023가단6701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 사건 표시는 2023가단67106 사해행위취소로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채무자가 1억 2천만 원을 증여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체결된 1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그 증여계약으로 조세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의 수익자는 얼마를 반환해야 하나요?

A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12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자로서 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가요?

A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사건명은 사해행위취소입니다. 법원은 조세채무자의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보아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Q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도 증여계약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A 본문에는 이 사건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기재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와 같이 1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등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서부지원-2023-가단-6701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4.
  • 생산일자 : 2024.06.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조세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2. 3. 25. 체결된 1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
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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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671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23.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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