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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미발행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판례 정보 춘천지방법원 민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미발행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원고 대한민국은 국세 채권자로서 피고 회사의 주주인 체납자 AAA를 대위하여 피고 발행 보통주식 19,800주에 관한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하였다. 춘천지방법원은 무변론으로 피고가 AAA 앞으로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19,8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하였다. 판결은 국세 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미발행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에게 발행 주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4-가단-40260 2025.0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4-가단-4026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채권자가 피고 회사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미발행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피고가 발행한 주권을 체납자가 아니라 국세 채권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와 미발행주권 발행·인도청구의 관계

판례 포인트

  • 국세 채권자는 체납자의 주주 지위를 전제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권발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이다.
  •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도 압류 채권자인 국세 채권자가 발행된 주권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제1항에 가집행이 붙었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에 기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신해 미발행 주권의 발행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대한민국이 체납자인 주주 AAA를 대위하여 ○○에너지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권 발행과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국세 채권자가 피고 회사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해당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발행한 주권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압류 대상 주식의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누구에게 주권을 인도해야 하나요?

A 춘천지방법원은 피고 회사가 AAA 앞으로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19,8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 원고 대한민국에게 인도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본문상 판단은 국세 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해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Q 2024가단40260 사건에서 법원은 보통주 19,800주의 주권 발행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AAA 앞으로 피고 발행 보통주식 19,8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주식의 1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도 주문했습니다.

Q 이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었나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에도 무변론 판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절차의 구체적 경위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미발행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국승
  • 춘천지방법원-2024-가단-4026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20.
  • 생산일자 : 2025.02.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세 채권자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발행한 주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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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40260 주권발행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에너지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2. 24.

주 문

1. 피고는 AAA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19,8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미발행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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