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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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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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BBB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자를 해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피고가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구체적 주장이나 변론기일 출석을 하지 않은 점이 판결 이유에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채권자가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안동지원은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2023가단30027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BB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에게 BBB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내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했고, 이후 구체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판결 이유에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안동지원 2023가단30027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안동지원은 2023년 10월 25일 선고한 2023가단30027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안동지원-2023-가단-3002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07.
- 생산일자 : 2023.10.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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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3002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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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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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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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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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25.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1.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별지2 기재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 제1항 기재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해 피고는 2023.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내용의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이후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도 전혀 출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