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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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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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으로 원고에게 채무대위변제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증여세 처분에 과세요건 결여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되는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가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의 근거 법령인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을 소급적용한 위법이 있는지
- 기납부 증여세 및 가산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성립하는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 과세대상이 아닌 사실관계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야 비로소 과세대상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담보 부동산의 소유자와 근저당권 채무자 명의, 내부적 채무부담 관계가 다를 경우 과세요건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될 수 있으므로 명백성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
-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과세전적부심사, 증여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정은 처분의 명백한 하자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소급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증여세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납부세액과 가산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채무자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 단독 명의였고, 세무서가 임의경매로 원고 채무가 대위변제되어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알 수 있는 문제라서, 증여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대상이 아닌 사실관계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한 과세처분은 언제 당연무효가 되나요?
법원은 과세대상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정확한 조사를 해야 비로소 과세대상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도 곧바로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와 가산금 103,110,940원 반환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2011년 귀속 증여세 63,142,320원과 가산금 39,968,620원을 납부한 뒤, 과세대상이 없었다며 국가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 실체법적·절차법적으로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납부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보유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고도 이의제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지 않은 점은 증여세 무효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의제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증여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았고, 이후 고충처리민원을 제기한 사실만 인정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세무서가 원고의 채무가 대위변제로 소멸되었다고 본 데에는 객관적 오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증여세 처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와 제37조 중 어떤 조항이 적용됐나요?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 2016년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을 소급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송파세무서장이 적용한 근거 법령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37조 제2항 소급적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동 매수한 상가 대출과 이AA 소유 부동산 경매가 증여세 문제로 이어진 경위는 무엇인가요?
원고와 이AA는 2007년 BB아파트 상가 12개 점포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면서, 이AA 소유 부동산 등에 원고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의 제부 이EE이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이AA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해 배당을 받았습니다. 송파세무서장은 이 과정에서 원고의 채무가 대위변제로 소멸되어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아 2011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05646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5.28.
- 생산일자 : 2025.05.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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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305646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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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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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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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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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110,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상가 12개 점포의 매수
1) 원고는 이AA와 2007. 2.경 서울 oo구 oo동 BB아파트 상가건물 중 전CC 소유의 12개 점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하고, 특정 점포를 지칭할 때에는 ‘○○○호’ 등으로 특정하기로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이AA는 2007. 2. 15. 전CC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점포를 13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내부적으로는 이AA가 이 사건 각 점포 중 9개 점포(116호, 152호, 155호, 156호, 160호, 161호, 162호, 163호, 164호)를, 원고가 나머지 3개 점포(114호, 115호, 117호)를 각 특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은 각자가 매수하는 점포들의 대지면적비율(이AA 매수부분 16.75평, 원고 매수부분 8.74평)에 따라 분담하기로 하였다.
3) 원고와 이AA는 이 사건 각 점포를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 중 5억 원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전CC에게 지급하되, 각자가 매수하는 점포 1개당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이AA : 3억 6,000만 원, 원고 : 1억 2,000만 원)를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7. 3. 14.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oo은행 앞으로 이AA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DD빌라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oo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고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EE의 대출금 변제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1) 원고가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oo은행은 2009. 9.경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AA 등과 협의하여 원고의 제부(弟夫)인 이EE으로부터 돈을 빌려 oo은행 대출금을 갚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9. 10. 14. 이EE에게 ‘원금 5억 6,000만 원, 이율 연 18%, 변제기 2010. 10. 13.’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EE은 2009. 10. 15. oo은행에 대출원리금 채무 479,911,0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oo은행은 이E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2009.10. 15. 이E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oo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이EE은 2010.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경0000호로 이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244,811,561원을 배당받았다.
다. 증여세 부과 처분 및 납부
1) 송파세무서장은 2015. 12. 8. 원고에게 ‘2011. 11. 25. 이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임의경매 과정에서 변제되어 채무대위변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하였기에 2016. 1. 1. 고지할 예정입니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6. 1. 19.경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증여세 63,142,32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22. 5. 2. 2011년 귀속 증여세 63,142,320원, 가산금 39,968,620원 합계 103,110,94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EE이 이 사건 부동산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을 받음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된 채무가 소멸하였지만, 이는 이AA의 채무가 변제된 것일 뿐 원고의 채무가 대위변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사실상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한 것이어서 과세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납부 증여세 및 가산금 합계 103,110,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 실체법·절차법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 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와 이AA 사이에서는 이AA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주채무자로 볼 수 있어(갑 제1호증 판결문 제11면 참조) 이AA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준 것만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증여세 처분에 대하여 원고의 별다른 소명자료 제출이 없었던 이상(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이의제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이 사건 증여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2022. 4.11. 송파세무서에 고충처리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 산하 송파세무서장이 이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단독 채무자인 원고의 채무가 대위변제로 소멸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원고는 이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2007. 3. 14.인데,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2016. 1. 1.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2)에 따른 것으로 이를 소급적용 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산하 송파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한 근거 법령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