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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민사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이BB의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BB이 피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이다. 법원은 이BB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기초하여 성립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계약으로 추정되고,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와 이BB 사이의 2023. 3. 29.경 5,000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5,000만 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4220 2024.11.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422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1.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행위가 증여계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 배우자에 대한 금전 지급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 및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대출이자, 양육비, 병원비, 생활비 부담에 대한 보상 또는 변제 주장이 사해행위 성립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

판례 포인트

  •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구체적 부과처분 전이라도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성립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 부부관계 등 사정에 비추어 증여계약으로 추정될 수 있다.
  •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와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사해행위에 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 배우자 사이의 금전 지급이 생활비, 양육비, 병원비 등 부담에 대한 보상 또는 변제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금전 증여의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해당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이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부부 관계에 비추어 해당 지급을 증여계약으로 추정했고, 적극재산을 더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배우자에게 준 돈이 생활비나 병원비 보상이라는 주장은 사해행위 판단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피고는 이BB의 대출이자, 자녀 양육비, 모친 병원비, 생활비 등을 부담한 손실을 보상 또는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공동생활과 별개로 금전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21년 1월 31일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없었더라도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보전채권성을 인정했습니다.

Q 배우자에게 한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요?

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피고와 이BB 사이의 2023년 3월 29일경 5,000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수익자인 피고에게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5,000만 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채무자와 배우자의 악의는 사해행위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해 적극재산을 감소시킨 점을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인 이BB과 수익자인 배우자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배우자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증여로 추정했나요?

A 이BB은 대출금 중 수표 5매 합계 5,000만 원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BB과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지급이 법률상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별도의 금전채권채무 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422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07.
  • 생산일자 : 2024.11.0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극재산을 더욱 감소시킨 것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채무자 및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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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042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AA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1. 7.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23. 3. 29.경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이BB의 배우자이다.

 나. 이BB은 2020. 12. 15. 윤CC, 조DD과 사이에 ○○시 ○○구 ○○읍 ○○리 220-1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686,398,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 6. 윤CC, 조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라 한다).

 다. 이BB은 2021. 3. 25. EE시 EE구 EE면 EE리 EE 토지를 담보로 FF농협에서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100,000,000원을 수표 10매로 발행하였다. 피고는 2023. 3. 29. 위 수표 중 5매 합계 5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이BB은 2021. 4. 7. 위 서정리 629 토지를 매도하였다.

 라.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2024. 3. 11. 기준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세 목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양도소득세

2021. 1. 31.

2021. 3. 31.

2021. 7. 13.

175,499,700

218,976,750 

양도소득세

2021. 1. 31.

2021. 3. 31.

 2021. 9. 9. 1

175,499,700

216,468,390

합계

350,999,400

435,435,140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1. 1. 6.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21. 1. 31.에 성립하였고 당시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이BB이 2023. 3. 29.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BB과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법률상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위와 같은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극재산을 더욱 감소시킨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이BB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이BB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BB의 2023. 3. 29.경 피고에 대한 5,000만 원 지급 행위는 피고가 일상가사를 벗어나 무직인 이BB 대신 이BB의 대출이자와 자녀 2명의 양육비, 이BB 모친의 병원비, 생활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변제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부터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였던 점,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3억 4,000여 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EE시 EE구 EE면 EE리 629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자마자 그중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토지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이BB 간에 혼인으로 인한 부부공동생활과 별개로 금전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3. 3. 29.경 체결된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갑 제1 내지 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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