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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BBB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것으로 제시되었고, 법원은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45794 2024.11.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4579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1.0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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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소송비용 부담이 명해졌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5794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가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AAA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피고는 BBB에게 특정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무변론으로 진행된 가등기말소 사건에서도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이 인정됐나요?

A 이 판결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면서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4579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0.
  • 생산일자 : 2024.11.0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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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579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5.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OO OO군 OO면 OO리 000-0 답 90㎡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4. 3. 23. 접수 제65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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