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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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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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소송비용 부담이 명해졌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5794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AAA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피고는 BBB에게 특정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무변론으로 진행된 가등기말소 사건에서도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이 인정됐나요?
이 판결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면서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4579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0.
- 생산일자 : 2024.11.0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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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5794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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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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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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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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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5.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OO OO군 OO면 OO리 000-0 답 90㎡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4. 3. 23. 접수 제65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