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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 말소
판례 정보 성남지원 민사

가등기 말소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5. 접수 제21683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이다. 본문 요지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가등기 말소청구라고 기재되어 있다. 성남지원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피고가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하였다.

성남지원-2025-가단-12176 2025.1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성남지원-2025-가단-1217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1.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이 사건은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를 근거로 한 가등기 말소청구가 무변론으로 인용된 사례이다.
  • 주문은 피고에게 2012. 4. 5. 접수 제21683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청구원인은 별지에 기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공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소송비용은 청구 인용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성남지원 2025가단12176 사건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말소 가능성은 가등기의 원인과 기간 경과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성남지원 2025가단12176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선고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해당 가등기는 2012년 4월 5일 접수 제21683호로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주문상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Q 2025가단12176 가등기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A 이 사건 판결 이유에는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본문에는 별도 변론 내용이나 상세한 사실인정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Q 국세징수 관련 압류 요건 사건에서 가등기 말소가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본문에는 관련 주제어로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4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청구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압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상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가등기 말소 국승
  • 성남지원-2025-가단-12176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4.
  • 생산일자 : 2025.11.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국승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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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217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1. 28.

주 문

1. 피고는 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2. 4. 5. 접수 제216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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