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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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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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김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변론판결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었다.
-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발생 경위,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청구원인은 별지2에 기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입력 본문에는 별지2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양지원 2023가단110815 사건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가 문제 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피담보채권의 내용이나 시효 경과 사실관계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무변론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명령된 사례가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등을 적용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판결 결과로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고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안양지원은 2023년 7월 14일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2023가단110815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 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AAA는 김BB에게 해당 부동산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본문상 상세한 청구 원인은 별지 기재로 되어 있어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구체적인 경위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안양지원-2023-가단-11081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08.
- 생산일자 : 2023.07.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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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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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1081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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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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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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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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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7. 14. |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