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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말소
판례 정보 서산지원 민사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은 소외인에 대한 329,647,18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인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이 소외인 소유 또는 지분 부동산에 마친 각 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피고 박BB에 대해서는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가등기 말소의무를 인정하였다. 피고 방AA, 최CC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각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각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하였다.

서산지원-2022-가단-54271 2023.02.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서산지원
사건번호
서산지원-2022-가단-5427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2.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피고 박BB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는지
  • 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는지
  • 피고 방AA, 최CC에 대한 청구가 자백간주에 의해 인용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
  •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조세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명의 부동산 또는 지분에 관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면 그 보전을 위한 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의무가 인정된다.
  •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해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해 329,647,18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진 조세채권자였습니다. 법원은 체납자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 상태라고 보아,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해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A 피고 박BB은 체납자와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예약완결권이 소멸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 박BB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산지원 2022가단54271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서산지원은 2023년 2월 8일 피고들이 체납자에게 각 부동산 또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일부 피고에 대해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 방AA와 최CC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체납자를 대위해 각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가등기말소 국승
  • 서산지원-2022-가단-54271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20.
  • 생산일자 : 2023.02.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들은 체납자 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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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427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방AA외2

변 론 종 결

2023. 1. 11.

판 결 선 고

2023. 2. 8.

주 문

1. 소외 **에게,

가. 피고 방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xx. x. 1x. 접수 제1693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피고 박B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9,918분의 66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xx. x. 2x. 접수 제1377x호로 마친 **지분전부 이전청구권가등기의,

다. 피고 최C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6,655분의 2,07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xx. x. 9. 접수 제424x호로 마친 **지분 36,655분의 4,148 중 일부(36,655분의 2,074)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에 대하여 329,647,180원 상당의 국세(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201x. x. 1x.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의 지분인 9,918분의 662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박BB은 201x. 7. 2x. **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의 지분인 9,918분의 66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제1377x호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사실, **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BB의 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201x. 7. 2x.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무자력인 **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박BB은 **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방AA, 최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를 대위하여 피고 방AA을 상대로 위 피고가 **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고 최CC을 상대로 위 피고가 **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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