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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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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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와 CCC 사이의 2022년 7월 13일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채권자를 해하는 내용이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자신의 상속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방식의 분할협의는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해당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자기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CCC가 자신의 상속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별지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한 피고와 CCC 사이의 2022년 7월 13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부동산 지분은 어떻게 회복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CCC 앞으로 별지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즉 문제 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지분의 명의 회복을 함께 인정한 사례입니다.
천안지원 2024가단120862 사건에서 법원은 누구의 비용 부담을 인정했나요?
천안지원은 이 사건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피고와 CC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CCC 앞으로 부동산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2024가단120862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언급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천안지원-2024-가단-12086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03.
- 생산일자 : 2024.10.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자신의 상속 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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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208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CC사이에 2022. 7.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