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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 말소의무 인정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 말소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마친 두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았고,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였다.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본문에서 별지 2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확인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7301 2025.08.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730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8.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인정 여부
  • 피고가 소외인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은 피고에게 두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언급되어 있어 확인 가능한 법리나 사실관계는 제한적이다.
  •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인정근거로 제시되었다.
  •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1조가 표시되어 있으나, 본문상 그 적용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7301 사건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인정되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8월 25일 피고가 소외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2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문에는 2009년 10월 29일 접수 등기와 2010년 6월 28일 접수 등기가 말소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Q 이 근저당권 말소의무 인정 판결은 무변론 판결인가요?

A 판결 이유의 인정근거에는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거 조항으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제시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는 방식으로 청구 표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Q 근저당권 말소의무 인정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판결의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2건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근저당권 말소의무 인정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7301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08.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 말소의무 인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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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9. 10. 29. 접수 제639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0.

6. 28. 접수 제330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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