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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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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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인정 여부
- 피고가 소외인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은 피고에게 두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언급되어 있어 확인 가능한 법리나 사실관계는 제한적이다.
-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인정근거로 제시되었다.
-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1조가 표시되어 있으나, 본문상 그 적용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7301 사건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인정되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8월 25일 피고가 소외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2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문에는 2009년 10월 29일 접수 등기와 2010년 6월 28일 접수 등기가 말소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근저당권 말소의무 인정 판결은 무변론 판결인가요?
판결 이유의 인정근거에는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거 조항으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제시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는 방식으로 청구 표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의무 인정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판결의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2건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7301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08.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 말소의무 인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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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9. 10. 29. 접수 제639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0.
6. 28. 접수 제330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