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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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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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이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 D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D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를 전제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피고들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존속할 수 없어 말소 대상이 된다.
- 국세채권자는 체납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체납자가 행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근저당권자가 사망하여 근저당권이 상속된 경우 상속인들은 승계 지분 범위에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소유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등기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나요?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8년 10월 28일부터 10년이 지난 2008년 10월 28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인 대한민국은 D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했습니다. 판결은 피고들이 D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D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고, 국세채권 보전 필요성이 있다는 청구원인에 따른 판단입니다.
1998년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5천만 원 근저당권은 왜 말소 대상이 되었나요?
D는 1998년 10월 28일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고, 다음 날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법원은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늦어도 2008년 10월 28일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담보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했고,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하는 등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사망해 상속된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최초 근저당권자인 E가 2020년 4월 19일 사망하면서 근저당권이 피고들인 상속인들에게 각 1/3 지분씩 승계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D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이므로, 상속 사실만으로 말소 판단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나요?
이 사건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적용법조로 들어 판결했습니다. 주문에서는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각 1/3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9476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23.
- 생산일자 : 2023.05.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는바,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는 무효의 등기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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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294762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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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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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B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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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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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5. 24. |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D(540927-1******)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8. 10. 29. 접수 제846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별지 1]
<부동산 목록 생략>
[별지 2]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D(이하 ‘D’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02. 9.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들은 1998.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2호증 압류조서).
나. 소외 망 E의 근저당권 설정
D는 소외 망 E(이하 ‘E’이라 합니다)과 1998.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금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8. 10. 29. 접수 제8461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상속
E이 2020. 4. 19.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상속으로 인하여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각 1/3 지분씩 승계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주민등록초본, 갑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라.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지 10년을 넘어 24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 유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1998. 10. 2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10. 28.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의하여 아울러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D에 대한 국세채권
D는 【표 1】과 같이 인천세무서장이 2002년에 부과한 종합소득세 2건 총 114,405,57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표 1 생략】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D의 무자력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D의 적극재산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표 2 생략】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라. D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는 피고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D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D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D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원고는 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8. 10. 29. 접수 제846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